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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위한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대출 동시에 주책담보대출

SAV 2016. 7. 26. 10:06

내가 사는 곳은 최근 2년 사이 전세 가격이 무려 1억원 이상 올랐다.


이럴줄 알았으면 전세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오지만


이미 늦었다..



전세 기한이 다 되어감에 따라 전세를 올려줘야 하는데 1억 이상 전세금 대출(버팀목)을 받느니


대출을 받아 매매를 하여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우선, 집을 매매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니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이다.


디딤돌 대출이 가장 금리가 낮으나 최대 2억 한도(집값의 70% 이내)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이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며 


대신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높다.


둘 다 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 메이저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둘 중 어디에 신청하든 최종 서류는 주택금융공사로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 


요즘 집 매매 가격이 갈수록 높아져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2억을 대출 받아도 집값의 70%에 모자라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이자가 낮은 디딤돌 대출로 2억을 대출 받은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디딤돌 대출이 근저당 1순위가 되어 은행 등 타 기관에 서 대출을 잘 안해주려고 한다.


이런 경우 모자란 금액을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메우게 된다.


여기서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는데 


답을 하자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중 은행을 통해 디딤돌 대출을 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이 사항은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것으로 실제 은행에 문의해보지는 않았다. )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을 신청하고 이어서 추가로 보금자리론(디딤돌+보금자리론 총액이 


집값의 70% 까지)을 신청하면 디딤돌이 1순위, 보금자리론이 2순위로 근저당이 잡히며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2억 이상 대출이 필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함을 명심하자!!



** 집값의 기준: kb 시세 중 평균, 고시가 등 (매매가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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