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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끼고 집 매매 후 전입신고 기간 및 준비서류

SAV 2016. 8. 1. 13:00

서울 및 지방 중 집 매매가가 기본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에는 대출 금액이 턱 없이 모자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처음 집을 매매하는 경우 그나마 가장 이율이 저렴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 디딤돌 대출은 방 공제 포함 최대 2억으로 서울에서 20평대 집을 사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용한 돈이 1억8천인데 KB 시세가격 평균가가 4억인 2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2억2천(주택담보 가격의 70% 내)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디딤돌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으로 나머지 2천만원은 추가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나머지 2천만원은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을 다 받아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면 끝~ 이 아니라 매매한 집에 대한 등기이전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하면 되고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라는 것입니다.



전세로 세입자 입장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지만


매매한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는 중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매매한 집에 바로 살 예정인 경우)


그런데 전세로 사는 가운데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잔금일과 전세 만료일이 다를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매매 후 잔금일은 20일인데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 날짜 만료일이 27일이라 집주인이


27일에 전세금을 빼준다고 했을 경우 잔금을 치른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을 받기 위한 대항력이 사라지고 집 주인과의 단순 채무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르고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집 주인이 나쁜 맘을 먹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전세금을 못 빼기 때문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잠시 돈을 융통하거나 할텐데요.. 큰일납니다.


그 가운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할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검색 결과 잔금을 치르고 나서 15일 이내에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은행에 확인해봤을 때도 그랬구요.(우리은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2장을 발급해 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본인 등 세대주만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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